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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쪼개기 후원' 의혹 한유총 고발건도 서울남부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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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쪼개기 후원' 의혹 한유총 고발건도 서울남부지검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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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해 특정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을 알선한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하게 된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초 한유총 전·현직 간부들과 회원을 개인정보보호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최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이첩됐다. 검찰 관계자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한유총 고발 건을 남부지검이 수사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해 12월 '유치원 3법 통과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과 관련해 한유총과 곽상도·권성동·김한표·이장우·오제세·전희경·최도자 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알려지자 김한표·곽상도·전희경 의원은 후원금을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해 12월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31일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달 8에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중간결과 발표 당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 등 일부 회원이 지난해 11월 이른바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막고자 회원 3000여명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 일명 '3천톡'에 일부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를 올리고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10만원가량을 후원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 일부 회원이 후원금을 보내고, 이를 안 국회의원 측에서 돈을 돌려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자금법 32조와 33조는 각각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온건파'로 분류된 박영란 전 서울지회장에게 '항의문자' 폭탄을 유도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포한 한유총 회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검찰 수사 대상이다.


한유총의 전직 간부들이 한유총 회비 등을 횡령·배임했다는 의혹과 한유총 일부 지역지회장 등이 광화문집회 등 집단행동을 벌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고 교육청이 고발한 내용도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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