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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닌 범죄자, 강하게 처벌해달라"…영광 여고생 사건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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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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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남 영광 여고생 사건의 가해자들이 치사혐의에는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친구를 하늘로 보낸 평범한 02년생 학생'이라고 밝히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밝고 바르고 웃음이 예쁘던 평범한 학생이었던 친구가 '알코올 과다 치사'로 사망했다"며 "친구는 쓰러지고 2시간 이후에 사망했고, 쓰러진 당시에 병원에 데리고 갔다면 살 수 있었다"고 분노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성폭행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게 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오늘 법원에서 공고한 판결은 1심에서 최대 징역 5년이었다"며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서 치사혐의가 무죄라는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이틀 전 가해자의 sns에는 '커버사진빵 하자 지금' 등 자신의 sns에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면서 "피해자 친구 얘기에 의하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또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청소년이 아닌 범죄자로 바라보고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앞서 A(18) 군 등 4명은 지난해 9월13일 전남 영광의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 B(당시 16)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2명의 DNA가 검출됐다.


15일 A 군과 B(17)군은 각각 장기 5년·단기 4년6개월과 장기 4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C(17)군에게는 장기 3년·단기 2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D(17)군은 성폭행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었다. 구토 뒤 실신까지 이르렀는데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성폭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검 결과에 따르면 급성 알코올 중독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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