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트럭에 백구를 묶고 운행해 죽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모(6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6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도로에서 자신의 1t트럭에 백구 한 마리를 매단 채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트럭 적재함에 개를 싣고 갔는데 스스로 빠져온 것 같다”며 “개가 떨어진 줄 모르고 운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 씨가 신예리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신흥리 도로까지 약 15분간 운행한 것은 확인됐지만, 개를 매달고 이동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고 박 씨의 과거 동물 학대 전력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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