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뺑소니' 치고 달아난 30대 검거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3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2차례나 친 뒤 그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김 모(30)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6시 18분께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다 보행자 A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일방통행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옆에 서 있던 A씨와 접촉했다. A씨가 이에 항의했으나 김씨는 다시 차를 후진하면서 2차로 A씨를 치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첫 충격 때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두번째 충격 때 앞바퀴에 몸이 깔리면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김씨는 출석에 불응했다. 이후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 12일 검거됐다.
조사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도주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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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재범의 위험이 높아 구속수사를 했다"며 "'뺑소니'의 경우 살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사고를 수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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