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 증가로 한부모 가정 늘어
자격갖춘 조부모 수당 지원법안 발의
호주·독일·미국 등 조부모에 양육비·육아휴직 주기도

[고달픈 황혼①]이혼부부 늘어나니…손주 키우는 스트레스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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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의 증가도 '황혼육아'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이혼 건수는 10만6000건이다. 한국의 이혼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다.


초등학생 손자 둘을 키우고 있는 정옥심(67)씨는 "아들이 이혼하면서 손자들을 돌본 지 10년째"라며 "고등학교까지 손자들에게 엄마 역할을 해야할 것 같아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중 조부모에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하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조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논의가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조부모가 교육 이수 등으로 자격을 갖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하면, 아이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할마(할머니+엄마), 할빠(할아버지+아빠)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인데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할마ㆍ할빠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호주의 경우, 조부모가 전문대학에서 영유아 교육코스 3단계 이상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손자녀의 주양육자로 활동하면 주당 최대 50시간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독일은 일하는 조부모를 위해 급하게 손주를 돌봐야할 사유가 생기면 최대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영국도 자녀의 육아휴직제도를 조부모가 같이 쓸 수 있도록 '3대를 잇는 가족 공동 육아휴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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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는 '친족 돌봄센터(Kinship Care Center)' 12개를 설립해 운영한다. 조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ㆍ위기조정서비스지원금(CRISP)'을 통해 재정적으로 조부모들을 돕기도 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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