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 법령 미준수"
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가 당직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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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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