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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 법령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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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공의법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2년차 전공의 신모씨가 지난 1일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2년차 전공의 신모씨가 지난 1일 당직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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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대학병원 전공의가 당직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전체 수련병원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가 확인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 및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전공의법이 전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정규 수련환경평가(2018년)를 근거로 한 첫 행정처분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과태료와 시정명령으로 이뤄지며, 과태료는 관련법령에 따라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다.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전공의법 제13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수련환경평가는 전공의법 제14조에 따라 전체 수련기관 244곳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개별 현지조사 및 서류 평가로 이뤄졌다. 평가결과에 대한 각 기관의 이의신청 및 조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수련환경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상급종합병원은 전체 42곳 중 32곳(76.2%)에서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나 수련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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