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조작한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올해부터 세진다
정부, 구글세 도입 관련 입장 발표
이전가격세제·고정사업장 회피방지 강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부터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IT(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하지만 매출의 일정액을 과세하는 일명 디지털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이전가격 거래가 독립기업 간 거래와 비교해 합리성이 현저하게 결여됐다고 과세당국이 판단하면 정상가격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거래를 부인하거나 합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등 이전가격 세제의 실효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전가격은 관계 법인 사이에 원재료ㆍ제품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 IT기업은 조세회피처에 세운 계열사에 수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과세를 회피하는데,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법 개정으로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이 더 공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과세를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벱스(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다국적기업 과세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인 고정사업장 개념을 대체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부과 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 여부는 '서버 소재지'로 판단하는데, 디지털기업은 이런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없이도 사업활동이 가능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바꿀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유럽연합(EU)은 회원국 간 단기대책 중 하나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한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매출액의 3% 내외를 일괄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서는 국내 IT기업에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글ㆍ애플 등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차별금지 규정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기업에도 법인세와 별개로 디지털세를 물려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국내 IT시장의 대부분을 다국적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자국 기업의 피해 우려가 크지 않다.
또 매출액 기반 과세가 법인세의 소득 기반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세금이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디지털세 도입을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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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노력이 소극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유럽은 세무조사를 강하게 한 뒤 과세 요건을 조정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는 일종의 협의과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 놓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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