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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류청론] 무분별한 예타 면제 재정 정치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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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1월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총 23개 사업에 총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정부는 국가재정법 요건을 충족했고 과거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2009년 '4대강 사업' 때와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치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가재정법 제정 취지에 반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0호의 예타면제 요건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23개 사업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 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이면서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예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동조 제2항에서는 예타 면제가 되는 10가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조치는 국가균형발전 필요만을 강조해 결국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10호의 예외 사항의 해석을 넓혀 정부가 원하면 예타 조사를 얼마든지 면제시킬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버렸다. 비효율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감축과 주무관청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1999년부터 실시한 예타 조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둘째, 재정의 문제를 정치화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느 정부이든 재정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지 각자 입장이 있게 마련이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재정에 대한 부분을 허문 것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10월4일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해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때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성을 표방한 바 있다.


이번 예타 면제 조치는 경제성 분석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과 연계해 재정상 특혜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가 우선 추진하고 싶은 사업을 재정의 건전성을 근거로 하는 국가재정법의 예타라는 절차를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것으로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지 여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재정건전성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사업선정의 정치적 공방의 길을 열게 되었다.


셋째, 앞으로 현 정부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2018년 국세 수입 총액은 2017년보다 28조2000억원 늘어난 293조6000억원을 기록했고, 2018년 세입예산과 비교하면 25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현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보다는 복지 쪽 예산에 더 집중한 것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초과징수와 비슷한 수준의 예타 면제를 허용했다. 철도, 도로사업, 공항 건설 등의 경우처럼 유지관리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재정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예타 면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재원 마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에서 잠시 초과 징수된 세수만을 토대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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