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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스마트공장 4000개 보급…신규구축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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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공고
신규구축 기업 지원 예산 5000만원→1억으로 확대
스마트공장 고도화하면 최대 1.5억 지원
대·중소 상생형 지원 위해 대기업에도 문호 개방

중기부, 올해 스마트공장 4000개 보급…신규구축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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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4000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예산을 투입한다.


12일 중기부는 '2019년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를 내고 총 34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까지 민·관에서 스마트공장 7903개를 구축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화 수준확인 사업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신청 기업에게 지원되는 금액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신규 구축 신청 기업은 총 사업비의 50%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중기부는 2300개 내외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구축 기업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축 수준에 따라 총 사업비 50% 이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또 협동로봇 등 자동화 설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신규구축 사업 지원 대상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이며 사물인터넷(IoT)과 5G,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연동설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도화는 기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거나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된 시스템을 추가로 구축·연동하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규구축·고도화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도입기업(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기업(스마트공장 기술 보유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에 스마트공장 시범공장도 보급한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중 5개 기업은 노동친화형 시범공장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업종별로 특화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도입기업·대표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게 장려한다. 자금여력을 갖춘 중견기업 등 대표기관이 협력사 구축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협력사는 도입부담을 줄이고 대표기관이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한꺼번 구축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많아지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도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상호 윈윈할 수 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을 상생형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2개 이상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이번 공고에서는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을 원할 경우 주관기관(대기업)을 모집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추후 중소·중견기업은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 예산도 지난해(30억원)보다 3배 늘어난 90억원으로 책정됐다. 중기부는 제조현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위험이 높은 업종에 15개 기업(45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2019년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개 기업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제도를 도입해 정부 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제공한다. 201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이나 참여기업 중 시스템을 고도화한 기업에게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비용(약 8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향후 중기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별 지원 사업마다 신청자격과 적용사항, 방법이 달라 사업별 공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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