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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퀄컴 리베이트 과징금, 일부는 잘못"…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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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2009년 당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으로 관심을 모았던 '퀄컴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과징금 중 일부는 잘못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의 LG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 부분 과징금 조치는 잘못이라며 이를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글로벌 통신부품 업체 퀄컴은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업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로열티 차별 부과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30억여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시정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LG전자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40%라는 근거가 없고, 이 전제로 보면 RF칩 시장에서 40% 이상 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퀄컴이 LG전자에게만 제공한 RF칩 리베이트 제공 기간에 관해서도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행위라고 단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퀄컴은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자체 개발한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경쟁사의 제품을 쓸 경우 로열티 5%~6.5%를 더 받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에는 2000년 7월부터 모뎀칩 수요 가운데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원심은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에 대해 사실상 구속력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에 부당한 라이센스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 최대 수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퀄컴은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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