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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 취급했다는 생각해 화가 나"…생일 맞은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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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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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신을 벌레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살해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봤을 때 살해 동기는 정신병의 발현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등감과 피해의식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극히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1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여자친구 B(20)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생일을 맞은 B 씨를 위해 선물을 사러가자고 했으나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을 겪고 있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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