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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씨제이헬로 재허가…"공익사업 저조,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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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과기부는 7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씨제이헬로하나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 총점 1000점에서 673.85점을 획득해 재허가 기준 650점 이상을 충족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재허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유효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 11일까지로 5년이다.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 지역이다.

심사 결과 과기부는 ㈜씨제이헬로가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때문에 시청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상품에 편성하고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권고했다.


㈜씨제이헬로는 3개월 이내에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해 과기부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처분 받은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12억원 상당의 디지털 투자와 올해 말까지 1억원 상당의 지열채널 투자도 이행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면서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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