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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부 결정 도저히 납득 못해…진실 향한 긴 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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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법정을 나선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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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이기민 기자]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재판부의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30일 1심 선고 뒤 법정 구속된 김 지사를 대신해 그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독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 됐다"며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는데 그 우려는 재판 결과를 통해 현실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럼에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지사 측 변호인들은 항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할 예정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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