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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법부 블랙리스트’ 로 임종헌 3차 기소 방침…林, 소환 2회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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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기소 때 포함 안됐던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작성·실행 개입 혐의
·임, 첫 공판 앞두고 변호인 11명 전원 사퇴…재판일정 차질 불가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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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 개입 혐의를 추가해 3차 기소할 예정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조만간 임 전 차장의 1·2차 기소 당시에는 포함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의혹 가운데 하나인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혐의를 추가해 다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웠다.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행정 정책을 비판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나 있는 문건이다.


문건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언론사에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 반발하는 글을 기고하거나 입장을 밝힌 법관들 다수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불이익을 내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총 책임자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만큼 임 전 차장의 진술도 다시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구속된 후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있어, 임 전 차장 개입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 전 차장의 번호인단 11명이 전날 총 사임해 이날 열리기로 했던 첫 재판이 연기됐다. 변호인들은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모두 복사·검토를 하지 못했고, 주 4회에 달하는 무리한 재판일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임 전 차장이 11월에 기소돼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열리는 재판 준비 기일이 4차례나 진행됐다”면서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변호인단이 이제 와서 사임하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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