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
성범죄자 과거 범죄수법·이동경로 분석 …일탈행동시 신호
범죄 위험 사전 예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일탈행동을 즉각 감지해서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상징후가 탐지되면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 파악 가능했으나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판결문, 이동경로 정보, 보호관찰 일일감독소견 등 흩어져 있던 정보를 자동으로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 정형화된 데이터로 추출하고 변환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탑재돼 있어 범죄자가 생활지역이나 이동패턴을 벗어날 경우 바로 탐지해 알려준다.
법무부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돼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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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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