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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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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과거 범죄수법·이동경로 분석 …일탈행동시 신호
범죄 위험 사전 예방

법무부, 전자발찌 찬 성범죄자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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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일탈행동을 즉각 감지해서 알려주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을 다음달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은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경로, 정서상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이상징후가 탐지되면 즉시 보호관찰관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성범죄자의 경우 대부분 유사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했다.

기존에는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 파악 가능했으나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판결문, 이동경로 정보, 보호관찰 일일감독소견 등 흩어져 있던 정보를 자동으로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 정형화된 데이터로 추출하고 변환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GIS)이 탑재돼 있어 범죄자가 생활지역이나 이동패턴을 벗어날 경우 바로 탐지해 알려준다.


법무부는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돼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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