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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 7600t…전년比 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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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제7차 연례회의서 결정

남태평양 불법어업 규제강화

폐기물 해상 투기금지 4월말 의무화


SPRFMO 협약 수역(진청색 부분)

SPRFMO 협약 수역(진청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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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해 남태평양에서 우리 원양어선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양의 전갱이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한 제7차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7578t으로 결정돼 전년(7321t) 대비 3% 늘어났다고 29일밝혔다.


SPRFMO는 자원평가 결과에 따라 전갱이의 총허용어획량 증대 수준을 3%로 정해 2019년 총허용어획량을 59만1000t(2018년 57만6000t)으로 결정했다. 이중 우리나라는 배정 비율(1.28%)에 따른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게 됐다. 2017년에 결정된 배정비율은 2021년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남태평양 수역의 불법어업에 관여한 자국민에 대한 기국의 제재조치가 의무화됐다. 폐어구와 플라스틱, 소각 잔여물 등 조업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해상투기를 금지하고 입항 후에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존조치 개정안이 채택돼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국 검색의 경우 지금까지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의 보존조치에 따라 항만에서 실시하는 검색절차 등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불법어업 혐의 어선에 대해 회원국이 자국 항만으로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협약 수역에 들어가기 15일 전까지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했던 입역 통보 제도도 개정돼 이미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면제된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올해 전갱이 어획할당량이 증가하여 남태평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수산기구에서 시행하는 보존관리조치 등을 업계가 준수하도록 독려해 해양환경을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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