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개정 표준가맹계약서 적극 반영할 것"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공정거래원회가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CU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 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왔으며, 자율규약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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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자율규약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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