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김 지회장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다가 구속되는 이런 무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동안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철회와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이 노동계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당부했다'고 언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김 지회장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고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며 "제 아들로 인해 구속된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김씨 어머니는 법원에 김 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지회장은 앞서 이달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밖에도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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