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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후 2년 넘은 차량도 '시세하락손해' 적용 대상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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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차량의 중고차 값 하락분(시세하락손해) 보상기준이 개선된다. 시세하락손해 적용 대상이 출고 후 5년까지 확대 적용되며 보상액 역시 늘어난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4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 등을 통해 시세하락손해 보상 적용대상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고 후 2년 넘은 차량도 '시세하락손해' 적용 대상 적용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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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시세하락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약관에 따르면 피해차량은 출고된 지 2년 이내이며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어설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출고된 지 2년이 넘어선 차도 사고 등으로 큰 파손을 입더라도 중고차 시세 하락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은 출고 후 5년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넘어서면 시세하락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도 늘었다. 현재는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15%, 1년 이상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0%를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으로 받았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년 이하 차량의 경우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의 15%, 2년 이상 5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가벼운 차량의 외장부품에 대한 보상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차량 접촉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등 과잉수리 관행이 있어 왔다. 금감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등을 막기 위해 가벼운 사고의 경우 부품교체 없이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복원수리만 인정하는 기준은 범퍼커버 등에 적용되고 있었는데 올해 4월부터 후드, 앞 펜더, 도어, 뒤 펜더, 트렁크 리드 등에도 적용된다.

금감원은 경미사고 손상 유형으로 코팅 손상, 색상 손상, 긁힘과 찍힘 등을 예시로 소개했다.

경미사고의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성능, 충돌시험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같이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비 기준이 개선될 경우 보험료 인상요인 등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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