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공운위 앞두고 사실상 가이드라인 제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 이미 모두 해소"
기재부 관계자는 21일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내걸었던 조건이 있는데, 하나라도 부합하지 못한다면 공공기관 지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운위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결론낼 것"이라며 더 이상 유보 결정은 없음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4가지 조건 가운데 상위직급 축소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이 지적한 간부비율 축소 의지가 여전히 미진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가 공운위에 앞서 최근 간부비율을 줄이라고 금감원에 방침을 통보한 것도 미지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위 직급 축소만 해결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관리ㆍ감독이 공공기관 수준 이상으로 강화됐고 10년내 상위직급 비율을 3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 필요성은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 자료에서 "상위직급비율을 35%로 낮추는 것은 금감원처럼 '미보임 3급 제도'를 운영하는 5개 금융공공기관의 상위직급비율 평균(37.3%) 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운위에서 입장을 밝히면 된다"고 말해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화는 기재부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예산편성과 기관혁신 등에 대한 지침을 내릴 수 있고,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임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경영평가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이 삭감될 수도 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는 이유다. 특히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도 나온다.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하다. 국회는 지난해 금융위 설치법 개정 등을 통해 금감원이 예산과 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법에는 분담금관리위원회 등 외부통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국회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재위가 정무위 소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무위는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직접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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