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내 수탁자책임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서 사회적 일탈행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기업가치 추락에 따른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말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해 투자기업에 대한 제한적 경영 참여의 길을 열어놓은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수탁자 책임활동을 어떻게 전개할지 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수탁자책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먼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경영진 일가 사익 편취행위, 횡령, 배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이사·감사 선임 안건 중 2회 이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하지 않는 등 중점관리사안별로 대상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비공개 대화 후에도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서한 발송, 비공개-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합병·분할,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경영참여(주주제안)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 등 단계별로 압박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3000원 샤넬밤'도 품절대란…다이소 "다음 대박템...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