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 대해 경찰은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의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이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산 명령 절차 없이 불법 체포했다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경찰은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집회로 체포한 건이라서 해산 명령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100인 대표단은 해상 명령이 없었으므로 당시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가 공권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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