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제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강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은 학생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지도 및 보호해야 할 신분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며 추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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