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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말레이 남성,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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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40대 남성이 새끼를 밴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던져넣은 뒤 자리를 떴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말레이시아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40대 남성이 새끼를 밴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던져넣은 뒤 자리를 떴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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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집어넣어 죽인 말레이시아의 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살라양 형사기록법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한라지(42) 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모한라지는 지난해 9월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세탁소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새끼를 밴 고양이를 세탁물 건조기에 던져넣은 뒤 세탁기를 작동시키고 자리를 벗어났다.

고양이는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됐으며 해당 세탁소는 한동안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폐쇄회로(CC)TV에 찍힌 모한라지의 범죄 행각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모한라지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내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모든 말레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한 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에게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만 링깃(약 2700만 원)의 벌금과 최장 3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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