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화생명은 가입자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16일 출시했다.
만 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 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김동환 한화생명 신탁파트장은 "고객의 사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문제 등을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 신탁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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