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식품의 위생적 취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