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동생 유가려 접견 거절되자 국가배상 소송 제기
"변호인 접견은 피의자 인권보장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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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 연루된 유우성(39)씨 여동생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요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유씨의 동생 동생 유가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국정원은 유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고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에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권리이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변호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했지만 접견교통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접견을 잠시라도 허용해 유씨의 진의와 진술 임의성에 대한 의구심을 쉽게 해소할 수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2014년 초 국정원이 출입경 기록 등 증거를 조작해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일이다. 당시 검찰이 유씨를 기소한 유력한 증거는 동생 가려 씨의 진술이었다.


앞서 국정원은 2012년 가려씨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하면서 오빠 우성씨가 북한에 탈북자들의 신원정보 등을 전달했고 이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차례 진술서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4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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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과정에서 가려씨는 국정원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고 유우성씨는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심은 접견 시도 횟수와 기간, 당시 유씨가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고려해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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