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13.4%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이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월 평균 '재산보험료'는 13.4% 많아진다. 지역가입자 중 주택을 보유한 286만1408가구의 재산보험료 부과액이 2586억원에서 2931억원으로 늘어나서다.
결국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보료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확하지 않은 자료가 잘못 보도되면서 생긴 오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공단의 자료는 평균 재산보유액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결과로 가구별 다양한 재산 보유 수준과 보험료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일부인 재산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출한 것으로 전체 보험료 인상 폭은 달라진다"고 밝혔다. 건보공단도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일 저녁 "세대별 전체 부과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보험료 변동자료로 공단의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 착오로 인해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료가 제공됐다"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복지부는 공시가격 30% 인상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률은 약 4%라고 추산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 비중을 기반으로 과세표준 등급별 평균을 낸 결과다.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르진 않는다.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보험료 등급이 같다면 건보료는 변동 없다. 복지부는 "재산보험료가 가장 많이 오르는 구간은 공시가격 50억원 이상 주택으로 이 경우에도 건보료 인상 폭은 최대 월 2만7000원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 7월 예정된 2단계 개편에 따라 건보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춰나갈 방침이다. 재산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 공시가격 8333만원(과세표준 5000만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7%(58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1% 낮아진다. 재산은 많지만 실제 소득이 적은 경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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