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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세금 폭탄'·'건보료 상승' 반발, 국토부 진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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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차례 참고자료 추가 배포…"관계부처와 공조체계 강화, 부정적 영향 최소화 하겠다"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규제에 움츠러든 주택시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내년도 주택시장 역시 한동안 거래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2주택자 이상 종부세 중과,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세 과세 시행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이 전에 비해 어려워지고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의 청약기회가 늘어 무주택자들 역시 기존 주택을 미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30일 오전 서울 강동구 일대의 아파트 모습.2018.12.30 superdoo8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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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그간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2~3배 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금 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상승,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등의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금 폭탄' 반발에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에 하루에도 수차례 참고자료를 추가로 배포하는 등 진화에 애를 쓰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무리하고 오는 25일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께 발표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반발은 주로 고가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단독 주택의 경우 시세반영률 8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이 26억5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상승해 보유세가 약 1277만원에서 1915만원으로 높아지고, 서울 연남동 387㎥ 주택은 10억9000만원에서 32억3000만원으로 공시 예정가격이 약 3배 뛰면서 보유세 역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 단독 주택의 경우 그간 시세반영률이 60~70%인 아파트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낮았던 탓에 이번 현실화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전체의 95% 이상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을 내놨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이른바 건강보험료 상승 등 부작용에도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국민보험공단은 주택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는 경우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9만385원에서 10만2456원으로 13% 이상 오른다는 추정치를 내놨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탈락 예측통계'도 공시가격이 30% 상승하면 전국에서 기초연금 수급자 9만5000명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보건복지부의 해명을 인용해 "공시가격이 30% 인상될 경우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하고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으로 추정한다"면서 "공시가격이 30% 오를 때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가 오르지 않을 수도 있으며,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최대치는 월 2만7000원 이내로 이는 공시가격 5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경우"라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을 받아온 약 10만명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지방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개별 요인에 따라 집값 등락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울산 동구와 중구를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 경기는 침제된 상황이지만 구별로 개발 호재 등으로 집값 변동의 차이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의 경우 근로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와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친 반면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매매가격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로 공표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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