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시설공사대금 425억 원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8개, 1조9000억 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42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 지급해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리현장의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점검,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때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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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가 대금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한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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