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신청…연1%저리, 소상공인의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내수 경기침체, 자금부족 등으로 경영 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주민소득금고 융자사업을 오는 18일까지 신청 받는다.
신청자격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써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나주에 소재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융자금 신청서를 구비·제출하면 된다.
시는 1월 말 농어업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이르면 2월 초부터 사업을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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