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 변경…"규제적 의미 '관리' 용어 삭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명칭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립공원 현장을 중심으로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이며, 이곳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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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종전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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