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글루코사민을 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에 비소 기준이 새로 생기고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자일리톨은 하루 섭취량 권고 기준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능성도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만 인정된다.
재평가 결과를 보면 글루코사민은 총비소 함유량이 4.0㎎/㎏ 이하여야 한다는 규격이 신설된다. 하루 섭취량은 글루코사민염산염 또는 황산염으로서 1.5~2g에서 1.5g으로 소폭 낮아진다.
특히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등 섭취 시 주의사항이 3건 추가된다. 이는 임신 및 수유부에 대한 안전성 연구결과가 없으므로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NIHN)와 관련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학계에서 안전성 근거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며 "글루코사민 섭취가 당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자료를 근거로 당뇨환자가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인정됐던 기능성 내용 가운데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만 남기고 충치 발생 위험 감소, 플라그 감소, 산생성 억제, 충치균 성장을 저해시켜 충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은 모두 삭제된다. 섭취 시 주의사항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프락토올리고당의 경우 섭취 시 주의사항에 '섭취 시 가스 참, 트림, 복통, 복부 팽만감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음' 등 2건을 새로 넣기로 했다. 기능성 내용은 유익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 칼슘 흡수,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서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프락토올리고당의 섭취 시 주의사항 내용은 일본 국립건강영양연구소의 자료를 반영해 설정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상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EPA 및 DHA 함유유지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화제 등 의약품을 복용할 경우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등의 주의사항 3건이 추가된다.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은 알레르기 체질 등은 개인에 따라 과민반응을 나타낼 수 있음 등 2건, 헛개나무과병 추출분말은 간 질환이 있거나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 2건의 섭취 시 주의사항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해 관계자,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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