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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야 진짜 급한데 100만 원만”…2019년에도 ‘피싱 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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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2019년에도 피싱 범죄 기승
대출사기, 지인사칭, 악성 앱 설치 유도
최근에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 등장…사실상 피싱 범죄 진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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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이른바 ‘피싱 범죄’는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 발송,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갈취하는 수법 등 각종 피싱 수법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1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치안전망 2019’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소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를 양산하는 환경적 요인이 올해에도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고객님 지금 바로 대출 가능해요” … ‘대출 사기’ 피싱 범죄 기승
피싱 범죄 중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법은 ‘대출사기’다. 대출사기는 대환대출을 빙자한 기존 대출금 상환 또는 추가 대출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12월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만나는 수법으로 총 13차례에 걸쳐 2억9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리의 대출을 받은 이들을 상대로 “제3금융권을 통해 저리로 정부 정책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A 씨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 B 씨 명의의 통장을 빌린 뒤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 “융자를 위해 선수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B 씨의 통장에 입금하게 했다. 이후 B 씨는 돈을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중국 내 총책에 의해 현금 수거책, 모집책, 알선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12월 경찰청에 따르면 대출사기 수법은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81.4%(2만5,257건)가 대출사기형으로 분석됐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피해자(2만5,257명)의 64.4%(1만6,283명)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40~50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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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진짜 급해서 그런데 100만 원 만 빌려주라” …지인 사칭 피싱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지인 등으로 속여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1468건이었으며 피해액만 33억 원에 달한다.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했다.

주로 “급히 거래처에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않는다”면서 타인 계좌로 이체를 요청했다. 또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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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링크를 터치해 앱을 설치해주세요”…진화하는 피싱 범죄

그런가 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한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모바일 신청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며 링크를 첨부해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링크를 통해 앱을 내려받으면 피싱에 최적화된 앱이나 사이트로 연결,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기승을 부리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다. 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란 피해자가악성 앱에 감염된 휴대전화로 은행 콜센터에 확인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전화를 가로채 받고 피해자를 속인다.

과거 무작정 전화를 걸어 국가기관을 사칭 또는 대출을 권유하던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의 그럴듯한 문구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또 최근에는 단순히 대출을 빙자할 뿐 아니라 ‘고객 설문조사’를 가장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다. 사실상 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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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전화 또는 메신저를 통해 금전 요구 시 일단 의심을 하는 것이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금감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따르면 경찰·검찰·금감원이라면서 현금인출·계좌이체를 요구한다거나,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에 필요하니 선입금을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또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나 메일·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고, 모르는 상대방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확인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거나 가짜 공공기관·금융기관 홈페이지로 접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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