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이원화…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만 구성
결정위, 양대 노사 단체에서 벗어나 당사자 목소리 담기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 재정 조기집행 투자계획,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초안을 발표한다.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결정위원회)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ㆍ소상공인 등을 포함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거대 노동조합과 경영계의 의견에 휘둘렸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확 바꿔 최저임금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이달 안에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최저임금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담긴다. 상ㆍ하한 인상구간을 설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구간설정위가 정한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는 결정위원회는 노ㆍ사ㆍ공익위원 동수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활동 중인 최저임금위원 27명(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은 지난해 김영주 전 고용부 장관 시절 임명됐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임기는 2021년 5월까지 계속되지만,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정부가 입장을 정한 만큼 임기 종료 전에 교체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홍 부총리가 노ㆍ사ㆍ공익위원으로 구성될 결정위원회에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근로자 대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사용자 대표) 등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저임금 결정이 민주노총ㆍ한국노총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거대 노사 단체의 입김에 휘둘리는 것을 막고,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당사자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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