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 임명 (상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사의를 표명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대법관이 지명됐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대법관은 강원 동해 출신으로 덕수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뒤 제22회 사법시험(1980년)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사법연수원을 12기로 수료했고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냈으며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협 장애인법률지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채위원,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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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법관 시절에는 사회부조리를 고발하고 저항의식을 담은 ‘민중달력’의 제작과 배포에 대해 국가보안법 이적행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기도 했고 국회속기록을 출판한 사회과학 전문 출판사의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간첩으로 몰린 납북어부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법관에 오른 뒤에도 ‘군내 불온서적’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가 강제전역 당한 군법무관들이 제기한 징계 및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씨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도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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