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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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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비용부담 경감, 우수기업 시상 등 홍보 강화 추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공시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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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19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로, 강제성이 없는 자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해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 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요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번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다양한 분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해 정보보호 수준 제고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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