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창출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매년 두 차례(1월,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ㆍ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 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