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이력을 고려해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은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정신질환자 관리 문제가 대두되자 현장 경찰관이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도를 판단하고 입원 조치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그러나 종전에는 눈에 보이는 망상·환각 등 증상, 생명·신체 위해, 재물 파손, 언어 위협 등 당장의 위험성을 주된 판단으로 기준으로 삼아 세밀한 정신질환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과거 진단·치료이력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112신고와 형사처벌 이력, 정신질환 치료 중단 여부,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원조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