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적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KT&G 사장 교체와 국채발행에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2일 검찰에 고발했다.


기재부는 공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이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KT&G 경영 현황을 파악해 정리한 기재부 문건인 'KT&G 관련 동향 보고'를 신 전 사무관이 지난해 3월 한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와 2017년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기재부ㆍ청와대의 논의 내용을 유튜브ㆍ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표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들 자료를 공개하면서 청와대가 KT&G사장 교체를 지시했으며 초과 세수입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적자 국채 발행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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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사무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부 정보를 공표했으며 자신은 공익 제보자로서 보호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하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 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51조에서는 공무원 신분으로 취득한 공공기록물을 무단 유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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