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와대 관계자들 '직권남용' 고발사건 조사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이달 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2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3일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수사관은 자신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수사팀에 설명할 전망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동부지검에서, 김 수사관의 첩보 활동 외부 유출 혐의를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의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는데도 내가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자유한국당과 연계해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 또는 모함할 소지가 있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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