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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범죄, 환자부터 범죄까지…‘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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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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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신과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의사를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로 복귀했을 때 역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복도에서 임세원 교수가 담당 환자인 박 씨(30)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임 교수의 환자였던 박 씨는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해 수개월간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 방배초 초등학생 인질극, 서울 대림동 묻지마 폭행까지 피의자 모두는 정신병력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부족해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 수는 50만 명으로 집계, 이 가운데 조현병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7년 기준 10만7662명이다.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Δ2012년 10만980명 Δ2013년 10만2308명 Δ2014년 10만4127명 Δ2015년 10만6304명 Δ2016년 10만6942명 Δ2017년 10만7662명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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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공개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을 보면 2016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4,152명 중 퇴원한 지 한 달 안에 한 번이라도 정신과에 들러 진료를 받은 환자는 34,304명(63.3%)에 불과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역시 제대로 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신질환이 인정 받으면 치료감호 처분을 받거나 치료감호와 형을 함께 선고받는다.

문제는 치료감호가 종료되면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데,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법적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치료 감호소 출소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정신과 상담 및 진료, 사회 복귀 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다.

재범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 수는 지난해 기준 9,027명으로 지난 2013년(5,858명) 대비 54%나 늘었다. 이들 정신질환자의 재범률은 65% 안팎으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47%) 대비 20%p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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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 등 유럽의 경우 다른 사람을 해친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외래 치료 명령제’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치료 대상자는 전문 인력이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의 관리를 받는다. 만일 이를 거부하면 한 달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투여하는 식의 강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제도를 활용,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외래 치료 명령 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고 보호자 동의 등이 필요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치료감호소 정원은 840명인 데 반해 지난해 기준 수용인원은 1,091명으로 30% 초과 상태다.

정신재활시설은 2016년 기준 336개로 시·군·구별로 평균 한 곳 정도에 불과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역시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촉구했다. 대한조현병학회는 앞서 지난해 7월 경북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조현병 환자의 범죄 연관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며 “치료와 보살핌이 공격성 예방의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나마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던 곳이 정신의료기관이었으나, 지난해 5월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인해 보살핌과 치료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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