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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지역 상생협력상가 공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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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등에 시세의 80%이하로 임대

▲상생협력상가 조성 유형(자료: 국토교통부)

▲상생협력상가 조성 유형(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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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상생협력상가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 표준안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보다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비용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협약 위반 시에는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해 실행력을 확보했다.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고 위약금도 내야 한다.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 의무가 승계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 공모 시 상가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도 임대 동향을 조사해 상생협약 체결 등 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조성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상업시설이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지역의 특성에 맞춰 매입형(기존 건물 리모델링) 및 건설형(신축)으로 추진한다. 재원은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및 지자체 자체 사업비 등을 활용하게 된다.

상생협력상가의 입주자는 국토부가 대상과 기간·임대료 등에 대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수정·적용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창업기업ㆍ사회적 경제조직ㆍ사회적 배려 대상 등을 선정해 최대 10년까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임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지역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 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상생협력상가는 영세상인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ㆍ예술가ㆍ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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