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측 "'스튜디오 오인 사건' 관련 금전 배상 힘들어…연예인도 표현의 자유 있다"
가수 겸 배우 수지(25) 측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 대표 A 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금전적 배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는 A 씨가 지난 6월 국가와 수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두 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수지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수지)과 대화를 해봤는데 이는 금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금전적 배상을 하게 될 경우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지도 양예원 씨와 같은 20대다. 비슷한 나이라 느낀 감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만 표현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A 씨 스튜디오 측 변호인은 "매니저를 통해 단 한 차례 연락이 왔을 뿐"이라며 "수지 측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수지 측 법률대리인은 "금전적 배상은 어렵지만 저희가 사과를 하고 받아들인다는 의사가 있으면 조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수지는 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 촬영' 청원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조 싸들고 삼성행"…중국산 배터리 걷어낸 '벤...
해당 청원은 당시 양 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촬영을 하던 중 성추행·성희롱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고 폭로하자, 두 명의 네티즌이 피해자 양 씨의 보호를 호소하며 올린 글이었다.
그러나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A 씨의 스튜디오는 양 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