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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확대 찬-반 갈등에 절충안 내놓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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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자율학교 신청학교의 15%이내→50%까지로 확대

한국교총이 지난 1월2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1월2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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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학교 구성원들의 평가를 거쳐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실시된다.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진보-보수 교원단체의 찬성-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교육부가 당초 전면 확대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됐다.

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해 '15% 규정'에 막혀 신청 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으로 명시했다. 투명성을 높이고자 심사가 끝난 뒤에는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한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면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56개교)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총은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금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교총은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제도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자율학교 뿐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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