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학교 신청학교의 15%이내→50%까지로 확대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 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됐다.
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해 '15% 규정'에 막혀 신청 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도 없앴다.
아울러 각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3분의 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다만 그동안 자율학교 등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되면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체 국·공립학교(9955교) 중 0.6%(56개교)에 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가 그동안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 침해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총은 지난 1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금까지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교총은 이날 확정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제도로 전락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교조 등 일부에서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학교 구성원이 선택한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는 것으로 학교자치 측면에서 확대가 바람직하다"며 "자율학교 뿐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는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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