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제산제, 지사제 판매 여부 이달 결론 전망…회의 재개한다
약사회 측 위원 자해소동에 이달 4일 회의는 무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제산제나 지사제, 화상연고 등을 편의점에서 판매할지 여부가 이르면 이달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일 편의점 및 제약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에 대한 품목조정이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품목조정은 현재 지정된 13개 안전상비약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는 작업이다.
현재 안전상비약은 타이레놀을 비롯한 해열제(4종)와 감기약(3종), 소화제(4종), 파스(2종) 등 13개 제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의뢰, 여기에 설사를 멈추게하는 지사제와 속쓰림에 쓰는 제산제, 알레르기 완화용인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4일 열린 5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대한약사회 측 위원이 품목확대에 반대하며 자해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편의점 측은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상비약을 취급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상비약의 약국 공급량은 지정 첫해인 2012년 59만개에서 지난해 50만개로 감소한 반면, 같은기간 편의점 공급량은 194만개에서 1956만개로 급증했다. 이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된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는 124건에서 368건으로 늘었다. 일각에선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로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 신고건수가 급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 대신, 심야공공약국 운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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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의 부작용 신고 증가와 마찬가지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신고도 증가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는 2013년 18만3260건에서 지난해 22만893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안전상비약 부작용 건수는 전체 부작용 건수의 0.001%에 불과하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매출은 전체 1% 안팎이다. 다만 상비약을 구매하기 위해 편의점에 들렀다 다른 상품을 구입하는 '집객 효과'가 크다. 무엇보다 편의점 상비약 확대는 소비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최상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전체 판매량 중 43%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에 판매됐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 판매량은 3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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