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건사고]'잔혹 그 자체' 8세 여아 유괴 살인…"소년법 폐지해야"
흉악해지는 청소년 범죄, '강력 단죄' 도화선 된 사건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 3월29일, 인천에서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 여덟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10대 소녀의 손에 유괴된 뒤 살해됐다. 가해자 김모(17)양은 유괴, 살인은 물론이고 시신을 훼손하기까지했다. 대낮 공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린 아이를 납치한 것도 모자라, 잔혹한 범행까지 저지른 데 대해 사회적으로 큰 분노가 일었다.
재판에 넘겨진 김양과 공범 박모(19)양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에서는 현실적으로 가장 무거운 형량을 내렸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직접 아이를 유괴,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양이 20년 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30대 후반의 나이이니,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심 이후 김양과 박양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주범 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내세웠다. 박양 또한 '범행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양과 박양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이들에 대한 실제 처벌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사건이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부분은 '청소년'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아동을 끔찍하게 살해한 뒤 시신까지 훼손했다는 점이었다. 아이가 납치된 곳이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닌 공원이었고,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일인 것도 충격적이었다. 특히 초등학생 학부모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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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사랑이를 사랑하는 엄마들의 모임' 회원들이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피의자인 10대 소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무엇보다 큰 파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문제로 이어졌다. 주범 김양의 경우 징역 20년이 형벌의 상한선이다. 소년법 59조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일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살인이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돼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또 미성년자인 까닭에 신상 공개도 불가능하다. 이 같은 형량이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국민 일반의 법감정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인천 8세 여아 유괴 살인사건'은 이후 9월 벌어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과 결합해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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