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잘못으로 학교 파행, 구 재단 측 이사에 책임 못 물어”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교육부의 임원 승인취소가 부당하다며 대구대 설립자(구 재단) 측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승인이 취소된 설립자 측 이사들을 복귀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박모씨 등 구 재단 측 이사들이 교육부의 상대로 낸 임원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원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지만 취소사유가 교육부의 위법한 조치 때문에 초래된 것인 만큼 이를 이유로 임원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상지대 등 다른 사학재단의 유사사례 처리 경과와 비교할 때 형평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대는 학내분규로 지난 1994년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등 오랜 갈등을 겪다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며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진 7명 가운데 3명을 종전 이사진(구 재단) 측으로부터 추천받았다.


그러자 구 재단 측은 ‘종전이사진으로부터 정이사 정원의 과반수를 추천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들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는 제때 이사 추천을 받지 않았고, 이에 구 재단 측 이사들이 이사회 참석과 개최를 거부하면서 학사일정이 마비되고 주요직위가 공석이 되는 등 사태가 악화됐다.


2014년 3월 교육부는 구 재단 측 이사에 대해 임원승인을 취소했고, 이에 맞서 구 재단 측은 ‘임원승인 취소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교육부가 이사진 과반수 이상에 대한 추천권을 구 재단 측에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해서 각종 파행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구 재단 측이 교육부를 핑계로 학교 정상화를 회피했다며 임원승인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구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대 학내 분쟁과 파행이 계속된 것은 교육부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법원의 판결로 1명 이상의 이사 추천권을 구 재단에 줘야하는데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된 것이 분명한 만큼 임원승인을 취소할 사유도 없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AD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계속되는 학내 갈등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교육부가 내렸는데도 구 이사진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임원승인 취소사유는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이 같은 취소사유가 결국 “교육부와 사학분쟁조정위가 종전이사 측에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배정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사 승인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