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기자 폭행사건 피의자 1명 구속
[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 중국이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중단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관련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27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 요청에 중국은 관련 보도가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면서 "중국 측은 관광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한 바는 있는데 한국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본·태국에 관한 조처도 포함됐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단체관광 외에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양측 모두 최대한 앞당기자는 의견에 합의했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방중 기간 일어난 청와대 사진기자 폭행사건과 관련해서는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 25일 수사결과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중국 수사당국이 지난 주와 이번 주 두 차례에 걸쳐 중간 수사결과를 통보했고, 오늘(27일) 오후 외교부를 통해 관련 내용이 피해 기자에게 전달됐다"면서 "피의자와 구체적인 혐의 등도 통보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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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측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중국 수사당국에서도 우선 중간 결과를 알려온 것이고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면 다시 우리 측에 통보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측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는 행사를 주최한 코트라에서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 1명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 혐의에 개인의 우발적 폭행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 측이 이번 사안을 집단 폭행이 아닌 개인의 우발적 폭행이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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