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울먹이며 "모두 제 불찰"…특검 징역12년 구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원다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가 1심 때와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ㆍ현직 임원들의 항소심 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구형의견을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특검은 아울러 이들에게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 약 79억원에 대한 추징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특검은 "오늘 법정은 재벌의 위법한 경영권 승계에 경종을 울리고 돈 거래를 뇌물죄로 단죄하는 자리"라면서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의 대가로 대통령과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 특검은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심지어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계열사 인사 및 주요 경영 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박 특검은 또 "삼성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이라면서 "재벌의 특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선대 못지 않은 이재용이 되고 싶었다"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제 꿈 위해 어느 누구의 힘도 빌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제가 왜 뇌물까지 줘가며 (박 전 대통령 측에) 청탁을 하겠나.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 말을 하며 울먹였다.
이 부회장은 또 "바닥까지 떨어진 저 이재용의 기업인으로서의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막막하다"면서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을 언급하며 "여기 계신 분들은 회사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두 분을 풀어주시고 제게 다 얹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피고인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기존에 알려진 박 전 대통령과의 세 차례 독대 전에 이미 한 차례 독대를 했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창조경제 행사장 외에) 청와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2015년7월, 2016년2월 두 번 뿐"이라면서 "제가 (만났는데도) 기억을 못하면,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치매일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던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 전인 2014년 9월 12일 이른바 '0차 독대'를 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은 또한 "이건희 회장 유고시 피고인이 그룹 회장으로 취임할 계획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큰 게 맞느냐"고 특검팀이 묻자 "앞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이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회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분이 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현안에 대해 정권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공소 요지를 반박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또 "제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꼭 그것 뿐이 아니라 제가 경영을 잘 해서 우리 주주들 고객들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떳떳하게 (경영을) 해보고 싶다는 취지의 얘기를 평소에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응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생략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되는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정권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건네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213억원의 승마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뒤 실제 78억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돈과 영재센터 후원금 등 약 89억원만 뇌물로 판단했다. 삼성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모두 무죄로 인정했다. 최씨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이 같은 재단을 설립해 운영한다는 점을 삼성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였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특검팀은 당초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는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항소심에서 단순 뇌물혐의를 추가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반면 단순 뇌물혐의로만 기소됐던 삼성의 승마지원 부분은 제3자 뇌물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단순 뇌물혐의나 제3자 뇌물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12일 한 차례 더 만났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